게스트하우스 운영: 임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
2026-07-31
https://taxguide.org/2026/07/guest-house/
Category : 부동산
게스트하우스 수입은 Schedule E일까요, Schedule C일까요?
어떤 분이 개인 주택 3채를 빌려 한국인 기술자 분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숙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숙식하시는 분들의 빨래도 해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침대와 가구를 준비해 놓고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방만 빌려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은 제공하지만 근로자들이 식사와 빨래를 직접 해결합니다. 집주인은 방 안 청소하는 정도의 관리만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 임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수입을 Schedule E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식사와 빨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일반적인 임대업보다 숙박 서비스 사업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받은 수입을 Schedule E가 아니라 Schedule C에 사업소득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회계사 윤종연
Jong Yoon, CPA
706-505-3635
jong.yoon@monieguide.com
www.taxguide.org (미국 생활 세무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