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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 결혼과 이혼 그리고 세무보고


 

[결혼:이혼] 결혼과 이혼 그리고 세무보고

Category: 결혼:이혼

우리의 인생이 항상 생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시작하고 유지하려면 두 사람의 노력과 선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사람이 더 이상 그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결정하면, 다른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25년 세금보고를 진행하면서 이혼 소송 중이거나, 올해 초 이혼이 최종 확정된 고객분들이 여러 분 계셨다.

그중 한 부부는 2025년 초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아내분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다. 이혼 판결은 2026년 초에 최종 확정됐다.

문제는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비즈니스도 있었다는 점이다. 비즈니스 정리가 늦어지면서 마지막 Schedule K-1을 받을 때까지 2025년 개인 세금보고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비즈니스 정리가 마무리되면서, 드디어 2025년 개인 세금보고도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다.

IRS는 일반적으로 그해 12월 31일 현재의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Filing Status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혼 판결이 2026년에 최종 확정됐다면 2025년 12월 31일에는 법적으로 아직 Married 상태였다.

그렇다고 무조건 Married Filing Jointly나 Married Filing Separately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도 세법상 “considered unmarried”로 보고 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수 있다.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2025년 마지막 6개월 동안 본인의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고, 본인이 집 유지비의 절반을 초과해 부담했으며, 자녀가 그 집을 1년의 절반을 초과해 주된 거주지로 사용했고, 배우자와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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