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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역이민하면 소셜 시큐리티와 세금은 어떻게 될까?


출처: https://taxguide.org/2026/07/social-security-benefit-while-living-in-korea/

 

미국 시민권자가 은퇴 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고 있다면 보통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계속 살아도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이 소셜 시큐리티뿐이어도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

얼마까지 벌면 미국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계속 살아도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소셜 시큐리티뿐이고, 그 소셜 시큐리티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미국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자, 배당금, 연금, 주식 수익 또는 임대소득이 생기면 미국 세금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아도 소셜 시큐리티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은행계좌로 받을 수도 있고, 조건이 맞으면 한국 은행계좌로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면 SSA에 한국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SSA에서 주소, 혼인 상태, 시민권 또는 근로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보내면 반드시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소셜 시큐리티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아도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는 어느 나라에 살든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한국에 영구적으로 살아도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소득은 미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은행 이자

한국 주식 배당금

한국 주식 매매이익

한국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

한국에서 받은 급여

한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한국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미국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Foreign Tax Credit을 이용해 미국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소셜 시큐리티뿐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소셜 시큐리티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셜 시큐리티가 과세되는지 확인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50% + 다른 소득

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셜 시큐리티의 일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 25,000달러

부부 공동보고: 32,000달러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7세 미혼자가 한국에 살면서 2026년에 소셜 시큐리티 30,000달러만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의 절반은 15,000달러입니다.

15,000달러는 미혼 기준인 25,000달러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는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른 특별한 신고 사유가 없다면 미국 세금보고도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소셜 시큐리티 30,000달러와 한국 은행 이자 15,000달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절반: 15,000달러

한국 이자소득: 15,000달러

합계: 30,000달러

30,000달러는 미혼 기준인 25,000달러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 일부가 과세될 수 있고, 미국 세금보고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에는 어느 정도 소득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의 일반적인 미국 세금보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 65세 이상: 18,150달러

부부 공동보고, 한 명만 65세 이상: 33,850달러

부부 공동보고, 두 명 모두 65세 이상: 35,500달러

하지만 이 금액을 소셜 시큐리티 총수령액과 바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중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셜 시큐리티 중 과세되는 금액이 있는지 계산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FBAR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한국 금융계좌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은행계좌, 증권계좌 등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 최고잔액이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달러를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 시큐리티만 받아 미국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한국 은행계좌에 30,000달러가 있었다면 FBAR는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펀드나 ETF를 보유하면 Form 8621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세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 계속 거주하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소셜 시큐리티와 다른 소득을 한국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세금을 신고했다고 해서 미국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신고와 한국 신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윤종연

Jong Yoon, CPA

706-505-3635

jong.yoon@monieguide.com

www.taxguide.org  (미국 생활 세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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