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응급실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나중에 다시 요구할 수 있는 이유
2026-10-15

[보험상식] 응급실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나중에 다시 요구할 수 있는 이유
Category: 보험상식
7월 말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 하나를 실수로 떨어뜨렸다.
접시가 카운터탑에 부딪히면서 반으로 깨졌고, 깨진 접시가 오른발등을 때렸다.
피가 바로 나기 시작했다.
급하게 근처 Urgent Care를 찾아봤지만 시간이 저녁 8시쯤이라 이미 문을 닫은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상처를 꿰매는 치료는 할 수 없다며 Emergency Room으로 가라고 했다.
응급실에 가면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병원에 가서 약 두 시간 정도 기다린 뒤 의사가 상처를 보시고, 결국 다섯 바늘을 꿰맸다.
지난달에 응급실 비용과 담당 의사 비용을 합쳐 약 $1,000 정도가 나에게 청구됐다.
그런데 어제 의료보험회사에서 편지가 한 통 왔다.
7월 말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상처가
교통사고였는지,
일반 사고였는지,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였는지,
또는 변호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였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처음 이런 편지를 받으면 “보험료도 내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물어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