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모빌 홈도 Homestead Exemption을 받을 수 있을까?
2026-09-19

[부동산] 모빌 홈도 Homestead Exemption을 받을 수 있을까?
Category: 부동산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다.
살던 집을 팔고 Georgia로 이사하면서 Mobile Home을 구입해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Homestead Exemption을 신청해 재산세 혜택을 받았는데, 새로 구입한 Mobile Home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다.
이 질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Mobile Home 자체보다 그 아래 땅이다.
Georgia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집을 실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고, 그 집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Homestead Exemption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연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1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Mobile Home은 일반 주택과 소유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다.
Mobile Home 자체는 본인이 소유하지만 그 아래 토지는 Mobile Home Park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매달 땅 사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Homestead Exemption을 받기 어렵다.
그런데 Mobile Home이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흥미로운 점은 반드시 일반 주택처럼 영구적인 기초 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지아주에서는 House Trailer가 영구적인 기초 위에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있고 그곳을 실제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적어도 토지에 대해서는 Homestead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Mobile Home을 구입했다면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Mobile Home 아래 토지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