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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가상화폐는 살 때부터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세금상식] 가상화폐는 살 때부터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

Category: 세금상식

최근 게시글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

개인 Cold Wallet에서 2년 넘게 보관하던 Bitcoin을 본인 명의 거래소로 옮긴 뒤 한 달 안에 팔면 Short-Term Capital Gain이 되는지, 아니면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Long-Term Capital Gain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으로 Long-Term Capital Gain으로 처리된다.

중요한 것은 Bitcoin이 거래소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가 아니다.

Bitcoin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실제로 매도한 날까지의 Holding Period를 본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Bitcoin을 구입해 Cold Wallet에 보관하다가 2026년 7월 거래소로 옮기고 2026년 8월에 팔았다고 해보자.

거래소에는 한 달밖에 없었지만 Bitcoin 자체는 2년 넘게 보유했다.

따라서 해당 Bitcoin의 원래 취득일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다면 Long-Term Capital Gain이 될 수 있다.

IRS도 본인이 소유한 wallet, address 또는 account에서 본인이 소유한 다른 wallet이나 account로 digital asset을 옮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Cold Wallet에서 Coinbase나 Fidelity Crypto 같은 본인 계좌로 옮긴다고 해서 Bitcoin을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보관 장소가 바뀐 것이다.

따라서 취득일이나 Holding Period도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Bitcoin을 전송하면서 network fee나 transaction fee를 Bitcoin으로 냈다면, 그 비용만큼의 Bitcoin을 사용한 것도 하나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Bitcoin의 취득가액과 사용 당시의 시가 차이에 따라 자본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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