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비영리단체 규모가 커지면 세금보고가 달라진다
2026-10-03

[세금상식] 비영리단체 규모가 커지면 세금보고가 달라진다
Category: 세금상식
지난 글에서는 콜럼버스 한인회처럼 규모가 작은 비영리단체의 세금보고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연간 Gross Receipts가 normally $50,000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라면 IRS에 Form 990-N (e-Postcard라고 부르는 간단한 연간 보고)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단체의 수입과 자산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올해 초, Massachusetts에 있는 한 비영리단체에서 회계와 세무보고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다.
이 단체의 연간 수입은 약 $100,000 정도였고, 특별히 복잡한 활동을 하는 곳은 아니었다.
IRS 기준으로 Gross Receipts가 $200,000 미만이고 연말 Total Assets가 $500,000 미만이라면 일반적으로 Form 990-EZ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체는 Form 990-EZ를 이용해 연방정부 신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IRS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Massachusetts에서 활동하는 Public Charity라면 Attorney General의 Non-Profit Organizations/Public Charities Division에 매년 Form PC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IRS 신고와 주정부 신고가 별개라는 것이다.
IRS에서는 규모가 작아 Form 990-N만 제출할 수 있는 단체라도 Massachusetts에서는 Form PC 제출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또 단체 규모가 커지면 CPA Financial Statement 의무도 생긴다.
현재 Massachusetts 기준으로 Gross Support and Revenue가 $500,000을 초과하고 $1,000,000 이하라면 Independent CPA의 Review Report를 제출할 수 있다.
$1,000,000을 초과하면 Audited Financial Statements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