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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Automatic Gratuity 20%는 Tip이 아니다


 

[세금상식] Automatic Gratuity 20%는 Tip이 아니다

Category: 세금상식

식당에서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하면 계산서에 자동으로 20% gratuity가 붙는 경우가 있다.

이름에 gratuity가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tip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IRS에서는 이름보다 고객이 그 금액을 자발적으로 결정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IRS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본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지급했는가?

고객이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가?

식당이 의무적으로 정한 금액은 아닌가?

따라서 고객의 선택권 없이 자동으로 붙는 20% Automatic Gratuity는 일반적으로 Tip이 아니라 Service Charge다.

식당에서 6명 이상 단체손님에게 자동으로 20%를 붙인다고 해보자.

8명이 식사했고 음식값이 $200이라면 계산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40은 Tip이 아니라 Service Charge다.

직원에게 지급되면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지급한 임금으로 처리되고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대상이 된다.

IRS도 단체손님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18% – 20% 팁 charge를 대표적인 service charge 사례로 설명한다.

이번에는 계산서 아래에 다음과 같이 표시됐다고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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