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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주재원] F-1 비자와 OPT 세금보고, Form 1040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유학생·주재원] F-1 비자와 OPT 세금보고, Form 1040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Category: 유학생·주재원

F-1 비자로 미국에 와서 학교에서 일을 하거나 졸업 후 OPT로 일을 하면 Form W-2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미국 세금보고도 해야 한다.

그런데 F-1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Form 1040으로 잘못 신고하는 것이다.

8월에 새로 온 고객 한 분도 비슷한 경우였다.

이분은 2021년 F-1 비자로 미국에 왔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학교에서 일을 했다.

2025년 졸업 후에는 OPT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일을 해서 Form W-2를 받았고, 학비를 내서 Form 1098-T도 받았다.

문제는 2023년과 2024년 세금보고였다.

당시 이분은 미국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었는데 Form 1040-NR이 아니라 일반 거주자가 사용하는 Form 1040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그 결과 Standard Deduction을 받고 Education Credit까지 받아 환급을 받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Nonresident Alien은 Standard Deduction을 받을 수 없다.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이나 Lifetime Learning Credit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세금보고를 수정해야 했다.

Form 1040-NR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서 Standard Deduction과 Education Credit을 빼고, 잘못 받은 환급금 일부를 IRS에 다시 돌려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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