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주재원] E-2 자녀가 ITIN만 있다면 $500 Credit for Other Dependents를 확인하자
2026-10-09

[유학생 주재원] E-2 자녀가 ITIN만 있다면 $500 Credit for Other Dependents를 확인하자
Category: 유학생 주재원
남편이 E-2 비자, 아내가 E-2S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두 사람 모두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는다.
E-2S 배우자는 신분 자체로 취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즉 EAD 없이도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E-2 dependent 자녀는 배우자와 다르다.
E-2 자녀는 신분 자체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employment-authorized SSN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E-2 가족의 세금보고에서는 자녀가 SSN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ITIN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2026년 기준 Child Tax Credit은 qualifying child 한 명당 최대 $2,200이다.
하지만 자녀가 단순히 17세 미만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Child Tax Credit을 받으려면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발급된, employment에 유효한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세금보고 마감일에는 적법하게 신청한 연장기한도 포함된다.
따라서 E-2 비자 자녀가 10세나 14세처럼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SSN 없이 ITIN만 가지고 있다면 $2,200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자녀를 세금보고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dependent 요건을 충족하고 자녀가 미국 세법상 필요한 residency 요건을 충족한다면 Credit for Other Dependents, 즉 ODC를 검토할 수 있다.
ODC는 qualifying dependent 한 명당 최대 $500의 nonrefundable credit이다.
또 ODC를 받으려면 자녀에게 ITIN 같은 유효한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가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발급되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