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정보: 직장에 다니지 않는 배우자도 IR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09-03
Category: 은퇴정보
부부 중 한 사람만 계속 일을 하고, 다른 배우자는 자녀 양육이나 가사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가정에서는 일을 하는 배우자는 매년 401(k)나 IRA에 저축하면서 은퇴자금을 쌓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나는 소득이 없으니 내 이름으로 IRA를 만들 수 없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부부가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고 한 배우자에게 충분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소득이 있다면,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도 자신의 이름으로 Traditional IRA 또는 Roth IRA에 돈을 넣을 수 있다.
흔히 이를 Spousal IRA라고 부른다.
중요한 점은 부부가 하나의 IRA를 공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편은 남편 이름으로,
아내는 아내 이름으로,
각각 별도의 IRA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2026년 IRA Contribution 한도는 50세 미만의 경우 한 사람당 $7,500이다.
따라서 충분한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부가 각각 $7,500씩, 합계 $15,000까지 IRA에 넣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