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로 미국에 온 뒤 한국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주택 매각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2026-08-04
https://taxguide.org/2026/08/selling-house-in-korea/
Category : 한국자산
한 부부가 2023년 10월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해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2024년 5월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서 그 집에서 이사했고, 2026년 5월 한국 주택을 매각했습니다.
현재 이 가족은 앨라배마주에 거주하며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주택의 매각 차익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와 앨라배마주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E-2 비자 소지자라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가족은 2024년 5월부터 미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2026년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한국 주택을 팔아 이익이 발생했다면 미국 연방 세금보고와 앨라배마주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윤종연
Jong Yoon,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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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axguide.org (미국 생활 세무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