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GENCIES, 컨틴전시
2026-10-01
집 구매시 CONTINGENCIES 라는 말이 있다. 특정 조건이라는 뜻이다.
집 구매에서는 이것이 특정 조건이 맞으면 손해 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컨틴전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Finance, Inspection, Appraisal.
Finance란 곧 모기지를 생각하면 된다. 모기지를 받아 집을 사려고 했는데 모기지가 거절되었다면 집을 살 수 없고 결과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Inspection이란 말 그대로 집의 상태에 대한 얘기다. 집을 계약할 때는 집을 자세히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고 Inspector를 대동하고 집을 보러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문제를 발견하고 셀러와 딜을 한다. 그런데 셀러가 받지 않아 결국 딜이 깨진다. 이러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 단, 이는 정해진 기간이 있고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Appraisal은곧 집 가격 감정이다. 구매가보다 높게 나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낮게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역시 셀러와 딜을 한다. 감정가가 2만불 낮게 나왔으니까 당신이 2만불을 부담하라든가 처럼. 만일 여기서 협상이 결렬되면 이 역시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그렇듯 아무 손해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 움직이는데 셀러 쪽에서 잘 진행되던 일이 망가지면 그냥 순순히 돈을 돌려주기 쉽지 않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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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형 (Balanc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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