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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LAX서 체포된 한국인 배우자 석방 명령…그늘집과 강지일 변호사의 값진 승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공항에서 갑자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였던 한국인이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늘집과 강지일 변호사가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법적 성과입니다.
2026년 11월 4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세리나 무리요 판사는 Lee v. Warden 사건에서 인신보호청원을 일부 받아들여 24시간 이내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2021년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초과했으나, 2026년 8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9월 14일 가족초청청원(I-130)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뒤인 10월 10일, 남편과 함께 텍사스로 이주하던 중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에서 ICE에 체포됐습니다. 범죄 기록도 없는 신청자는 아델란토 이민구치소에 수감됐고, 다음 날 추방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영주권 신청이 ICE 체포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비자면제 입국자가 90일을 초과하면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제한된다는 제9순회항소법원의 Momeni v. Chertoff 판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강지일 변호사는 기존 판례와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ICE 체포 이전에 이미 영주권 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됐고, USCIS의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며 정부의 판례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전 통지나 적절한 심리 없이 이루어진 구금이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추방 위기에 놓였던 신청자는 11월 4일 석방됐으며, 계류 중인 영주권 심사를 계속 진행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비자면제 체류기간을 초과했더라도 ICE 체포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구금과 추방에 맞서 다툴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모든 유사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판결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나 추방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승리는 그늘집과 강지일 변호사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한 이민자의 자유와 가족의 미래를 지켜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강화된 이민 단속 속에서도 정확한 법률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늘집은 앞으로도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구금과 추방에 맞서 합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Lee v. Warden, Adelanto ICE Processing Center East Facility, et al.
사건번호: 5:26-cv-06181-SRM-DMK
결정일: 2026년 11월 4일 (Dkt. 23)
변호사 : 강지일 변호사(Jim Kah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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