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병원은 환자의 상황이 퇴원 후에 나빠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단될때 신중하게 퇴원을 시킨다.
만약 특정 의사가 환자 퇴원을 너무 빨리 시켜서 반복적으로 재입원을 유발하는 경우 그 의사의 월급이 깍일 수 있다.
2010에 발효된 법에 의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24시간 이내에 재입원이 발생한 경우, 후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치료비를 병원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이 법 덕분에 병원이 돈 더 벌겠다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게 분명한 환자를 막 퇴원시키는 경우가 없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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