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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당 한의원

독일도 이 길로 들어섰네요.

  • BLUE LIFE
  • 11/02/2024

독일에서도 "성별 자기 결정법"이라는게 발효되어서, 관할 등기소에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본인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14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구요,

신청 후 1년 후에는 다시 성별을 바꿀 수 있고, 무단으로 타인의 성별을 알리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놀라운 건 여론조사에서 이 법률에 찬성한 비율이 47%난 된다는 점.!!!

법률 이름만 다를뿐, 비슷한 법률이 시행되는 유럽국가가 16개국이 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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