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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라당’ 타버린 조지아 백만불 별장, 에어비앤비는 ‘모르쇠’

  • 우리나라만세
  • 05/15/2024

소유주 “집보험 커버 후 남은 부분 손실 요청 거부” 분통 

에어비앤비 측 “화재 원인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지지 않아” 

 

휴가철이 돌아오면서 에어비앤비로 짭짤한 부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험 문제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오늘 기사의 주인공인 오하이오 주민 니콜라스 리버틴씨와 같은 처지에 놓일지도 모른다.

오하이오주에서 응급실 의사인 리버틴씨는 애틀랜타에도 친한 친구들이 있고 북부 조지아에서  경치가 장관으로 손꼽히는 산악지대도 좋아해 3000스퀘어피트가 넘는 방 3개의 약 100만달러의 블루리지 별장을 구입한 후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등록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이 조지아 별장으로 인해 10만달러 가까운 부수입을 얻는 등 만족하며 지냈던 리버틴씨는 올해 1월 4일 자신의 별장에 머무른 사람들이 하이킹을 하러 떠난 후 발생한 대형 화재로 집이 전소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됐다. 그러나 자신이 들어있는 집보험과 에어이앤비 자체 보험으로 모든 손실을 보전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나 그건 리버틴씨의 착각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에어비앤비 측은 이번 케이스를 조사한 후 “공식적인 숙박 기간 동안 게스트가 피해를 입힌 자산의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해 자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다. 화재 원인이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번 케이스에 대해 묻는 AJC 기자의 입장 표명을 거부하며 단지 회사 정책을 설명하는 자사 웹페이지를 제시했다. 

한편 리버틴씨는 화재로 전소된 블루리지 별장의 집 보험으로 ‘프라퍼 인슈어런스(Proper Insurance)’를 가지고 있었다. 화재 발생 후 해당 보험사는 리버틴씨에게 집의 가치, 가구, 청소 및 수익 손실의 일부에 대해 75만5500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리버틴씨가 계산한 화재의 총 손실 비용인 128만6697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한 금액이다. 이 총금액에는 그가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임대 수입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손실 수입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재해보험협회(APCIA) 측은 휴가용 부동산 소유주들은 집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 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후 에어비앤비와 같은 호스팅 플랫폼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손실을 적용하는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https://atlantachosun.com/news/4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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