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전쯤 한국에 계시는 지인의 아버지가 지인 명의로 작은 아파트를 사서 지금껏 전세를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동생은 그 아파트를 처분하여 미국에 집을 사고자 합니다.
제 지인은 영주권자이며 현 직장에서 2년 조금 넘게 일하고 있어요.
집을 팔면 전세금과 각종 한국에서 드는 비용을 빼고나면 약 3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여기서 아래의 세가지 질문이 궁금하네요.
1.적법하고 가장 수수료가 적은 방법으로 20만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그 돈으로 다운페이를 하고 론을 얻어야하는데 모기지 회사에서 문제 될 것은 없을까요? 물론 그 돈의 출처를 물어볼텐데 증거자료가 있으니 문제는 없겠죠?
약 50만불 정도의 집을 구한다고하며 지인의 크레딧은 745라고 합니다.
3.한국에서 재산세, 상속세 등등을 다 내고 가져왔을때 미국에서 내야 할 텍스는 무엇이고 택스 보고할때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옮긴 답변 글)
1 송금...
한국에서 모든 세금을 내고 (특히 양도세) 구청 세무서에 가서 부동산 자금 출저 증명서 (이걸 만들어야함)
(1장 짜리 인데 / 그것을 제출하면 / 보통 1달 - 3달 걸림)
받는 사람 한국주소롤 등기로 보내줌 (절대 이메일 안보냄)
그럼 그것 받는 사람이 도장찍고 받음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가서 미국에 있는 본인 구좌에 송금
(웃기는것이 큰돈을 보낼때 환율은 고시 환율이 아님 Spot 환율로 은행 지점에서 송금 신청하면
직원이 본점 외화 트레이더에게 부탁해서 Spot 달러를 구하기 때문에 환율이 거의 시시각각 바뀌요)
그리고 두가지 서류 준비 필요.
뉴욕 한국영사관에서 해외거주증명서와 동일인 증명서를 만들어서 은행에 가지고 가면 도음이 엄청 됩니다
왜냐면 영주권자가 자기 한국 부동산을 팔아서 미국 자기 구좌에 송금하는 것은 외환법에 대상이 아님.
그냥 부동산 자금 출저 증명서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송금 가능한데 혹시 은행직원이 시시비비를 걸수가 있어요
그럴때 내가 영주권자이고 미국거주자를 증명하는것이 위에 두 서류이기 때문에 은행직원이 아무말 못함
2 은행은 상관 없음
3 세금 보고 ...
만약 12/31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구좌가 잔고 5만불 이상이면 IRS from 8939
또 다른 법 FBAR
이건 미국 재무부에 보고 해야하는 법 (IRS 아님, 1년중 하루라도 Balance가 $10,000 넘으면 보고)
부동산 잔금을 본인 구좌에 넣을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는 피할수 없음
이것을 인터넷에서 직접 해야함
아래 사이트 링크
Individuals Filing the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저기 페이지 가서 online reporting을 하면 됩니다.
세금은 그게 끝이에요 내돈이라서, 그리고 송금도 본인한테 와서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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